사회

대전지법 앞 백신패스 반대 집회

lin1303 2022. 2. 16. 18:02

대전지법, 대전시장 등 상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이번주 판가름

[충청신문=] 대전충청백신반대 시민연합이 16일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 앞에서 백신패스를 규탄하는 가운데 고교생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별관 332호에서 이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이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인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 역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일은 미정이다.

 

대전충청백신반대 시민연합도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어“한주동안 5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방역파탄이 발생하자 정부는 확진자와 그동안 격리 대상자였던 접촉자에 대한 동선 추적을 포기하고 국민 자율에 맡기는 체제로 전환했다”면서 “백신패스 한 달 만에 확진자는 하루 7만명으로 폭증해 백신패스가 허울좋은 인권유린이자 효용성이 없는 제도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정부는 백신패스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중·고등생이 7명이고, 어르신들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 이 이유가 백신 때문인지 등 그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백신패스 반대이유를 표명했다.

 

대전충청백신반대 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민연합은 대전, 충남 등 충청권 시민 268명이 백신패스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단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