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일부터 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은 밤 10시까지

lin1303 2022. 2. 19. 03:04

[충청신문=임규모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 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완화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 기입 등으로 변화하면서 조정에 들어간 것.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 중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종전과 같은 6인으로 유지, 식당·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완료자 등을 포함해 6인까지,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규정도 지속 적용된다.

 

적용일은 19일(토) 0시부터 즉시 시행, 오는 3월 13일 24시(일)까지 약 3주 동안 적용한다.

 

단,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 21시에 22시로 완화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22시로 종전 기준이 유지되며,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조치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에 따라 출입명부(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출입명부는 추후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이 접종‧음성 확인이 필수적이며,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큐알(QR)코드 운영이 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장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됐고 18일 대전지법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판단해 방역패스 청소년 확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