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패스 시행 잠정중단…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해

lin1303 2022. 3. 1. 19:10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중단됐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진자 급증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격리체계 역시 확진자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격리없이 생활하며 스스로 증상 확인)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