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전입·통장매매 125건 적발

lin1303 2022. 3. 16. 20:16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00건 이었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4건,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9건 이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도 2건 이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