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lin1303 2022. 3. 23. 18:10

지진안전 인증 시 취득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건축물 지진 안전 인증 지원을 위해 ‘2022년 지진 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

 

시는 민간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 안전성 확인, 내진 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시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 인증 수수료 100%를 지원한다.

 

시는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170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증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가 감면된다. 기존 건축물은 내진을 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 재해 관련 보험료율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는 2020년 3건, 지난해 2건 등 총 5건의 건축물에 대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 지진 안전 명판을 부착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이나 재난관리과(☎044-300-32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