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lin1303 2022. 4. 3. 17:27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상 미신고시 과태료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