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4일부터 사적모임이 8명에서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에 따른 것으로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 발생 추이에 대해 대체로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완화에 대한 요구와 일반 시민 역시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사적모임과 영업운영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수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사·집회 또한 종전과 같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도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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