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코로나19 피해 법인 납부 기한 연장 접수도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으로 신고한 후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 시간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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