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종시, 허위·왜곡보도 언중위 제소 등 강경대응

lin1303 2022. 4. 21. 20:29

사실관계 오인 일방적 허위 보도…법적대응 불가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이춘희 시장의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한 허위·왜곡 보도라고 지적하고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2일 이 시장 재산신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과 자의적 해석이 난무한 허위·왜곡 보도라며 기사 내 허위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진행하면서 2019년 분양 계약한 신규 주택을 분양권 형태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현재 상황을 기재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신고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인사혁신처의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재산신고 내용은 인사혁신처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아 신고한 내용대로 관보에 게시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해 이 시장이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선출직이 특공까지 받아 재산증식에 이용했다며 행복도시주택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받은 청약자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했다.

 

이에 시는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정에 관한 행정신뢰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일방적 허위보도로 시정에 대한 행정신뢰를 실추시킬 경우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포함해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호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측과 일방적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며 “허위 보도로 실추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