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월세 지원...월 20만원씩 1년간

lin1303 2022. 4. 21. 20:22

국토부, 5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 개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 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돼 유의해야 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1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이다.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