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RT차로에서 주행 가능한 신교통형 전용 차량 종류 고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오는 6월부터 세종 BRT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질주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이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 차량 종류’를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 전용 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 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 차량’으로 구분된다.
BRT는 전용 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 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지정되고 이듬해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신교통형 전용 차량으로 연구 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오는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대광위 관계자는“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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