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2차로형은 개선

lin1303 2022. 5. 1. 18:05

8월 시행 목표‘회전교차로 설계지침’개정안 마련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도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6월 13일까지 일반 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 강화한다.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 건수가 감소했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 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 시키고 회전 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 주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도 도입된다. 기존 지침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했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 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高原)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 대형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를 완만하게 했다.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설치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 속도가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차로 선택을 위한 진출 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 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 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교통사고 감소와 통행 흐름 개선 등 도로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