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며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법안통과와 관련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잇으며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항의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시의원 후보자 공천 마무리 (0) | 2022.05.05 |
---|---|
최민호 국힘 세종시장 예비후보, 후원금 모금 조기 종료 (0) | 2022.05.04 |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키워드 '민간 이니셔티브' (0) | 2022.05.03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사교육 걱정 없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학 지원” (0) | 2022.05.03 |
국힘, 문대통령 거부권 압박 총력전 (0) |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