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9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70억 미만인 경우 인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규정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추가했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 규정을 적용 중이나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정공제회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도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년 간 리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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