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상경제장관회의…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가 급등에 효과 금방 소멸할수도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L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천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함께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물은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감자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긴급수입도 검토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신속 수입하고 필요시 물량을 추가로 5만t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수입한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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