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간기업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 활용 가능

lin1303 2022. 6. 21. 16:56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 심사 전문기관 지정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지난 15일 ‘공개 제한 공간정보 보안 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민간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21일 보안 심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기업은 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국토부에 보안 심사를 신청하면 보안 심사 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기업의 보안 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 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 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보안 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 심사 신청, 보안 심사, 심사 결과 통지, 공개 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 순서으로 진행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