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불법 거래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 지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첫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수술'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 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 할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진행, 필요 시 연장할 방침이다. 10월 중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거래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공정 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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