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톡톡’

lin1303 2022. 7. 26. 15:10

3개월 간 5개 업체 적발...입찰 참여업체 수 54% 감소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부실업체의 입찰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개월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 대상자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