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건당 2억·형사소송 건당 5000만원까지 보장
세종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 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 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지난달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공·사립교원(기간제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 5300여 명이다.
이 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형사 소송은 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과 유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죄로 피소당한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특히, 명예훼손·사생활침해·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 해 보장하던 기존 약관을 삭제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는 물론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안심번호제, 교육 활동 침해·분쟁 상담 법률지원단, 교원 힐링프로그램 등의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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