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in1303 2022. 8. 15. 19:25

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는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마련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