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특별공급비율 축소·당첨자 관리강화 등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운영돼 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변화 및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지난 1월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