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까지 운영...미신고 이용 시 3000만 원 벌금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 044-300-4541~3)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