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피해 사례 현재 60여건...개통 통신사 대부분 책임 떠넘기기 일관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이동전화 개통 시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입금하고 추후 소비자에게 할부로 변경해 대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도 현재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성지 텔레콤은 휴대전화 개통 시 단말기 대금을 0원으로 한 후 판매점에서 대금을 입금, 추후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통신사가 전산상으로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변경·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매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개통, 할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