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고운동 A텔레콤 단말기 대금 0원 개통 후 할부 변경 등 피해자 속출···소비자 ‘울화통’

lin1303 2021. 3. 31. 19:08

접수된 피해 사례 현재 60여건...개통 통신사 대부분 책임 떠넘기기 일관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이동전화 개통 시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입금하고 추후 소비자에게 할부로 변경해 대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도 현재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성지 텔레콤은 휴대전화 개통 시 단말기 대금을 0원으로 한 후 판매점에서 대금을 입금, 추후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통신사가 전산상으로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변경·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매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개통, 할부로 약정해 이중청구하거나 단말기만 판매하고 결제 후 개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말기도 인도하지 않고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통신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다. KT는 받은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처리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해당 판매자를 고발하라는 입장, LG유플러스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구제 처리를 진행하고 일부는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 SK텔레콤은 민원이 제기된 소비자에게 피해구제를 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소비자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소비자는 이미 서면으로 된 계약서와 단말기 대금을 지불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본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비자는 판매자를 믿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인지도나 선호도, 판매 조건 등을 고려해 구입하는 만큼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우선 통신사가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 대리점과 통신사는 이중계약 사실을 몰랐으니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힐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