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 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 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결·감면된다.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 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민간임대리츠 25개, 공공임대리츠 1개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가 대상이다. 임대료 감면분은 전액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임차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만3779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할 예정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라 세대당 연간 12~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가임대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리츠관리팀(☏051-998-2352, 2356), 임대주택 임대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운용1부(☏031-738-4918, 4947)로 하면된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교육청, 확진자 발생 4개교 2주간 원격수업 전환 (0) | 2021.03.31 |
---|---|
세종시 고운동 A텔레콤 단말기 대금 0원 개통 후 할부 변경 등 피해자 속출···소비자 ‘울화통’ (0) | 2021.03.31 |
최교진 세종교육감,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강력 규탄 (0) | 2021.03.31 |
[속보] 세종시, 밤새 코로나19 확진자 12명 무더기 발생 (0) | 2021.03.31 |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 발생 (0)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