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궁굼증 해소 위해 8일부터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50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서면(우편·FAX), 또는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적용된 표준지, 인근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044-300-5623∼5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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