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수도권 이전기관 종사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lin1303 2021. 4. 5. 20:03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은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했다. 또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했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을 30억에서 100억으로 강화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올해는 특별공급 비율이 40%에서 30%,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는 20%로 줄게 된다.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 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 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