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막 별장·전원주택 '둔갑'

lin1303 2021. 4. 13. 20:00

천안시, 광덕면 농막단지 조성 '분양업자 고발'

농사 안짓는 농막 토지매입자에 농지 원상복구명령

[충청신문=] 농기계와 농산물 보관 및 일시휴식 목적의 농막이 별장 또는 소형전원주택으로 둔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은 주택과 다르게 간단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농지에 신축이 가능하다.

 

최근 이 같은 손쉬운 농막 축조신고 후 내용과 다르게 면적을 넓히거나 데크를 놓고 잡석이나 정원을 꾸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일반 주택과 같이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잡석 또는 잔디를 깔아 농지를 훼손했다가 농지원상회복명령 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천안시 광덕면 일원에 농막단지를 만들어 분양한 업자가 불법개발행위로 지난달 10일 고발당했다.

 

천안시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위반자'로 고발당한 분양업자 A씨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골 농지 3800㎡를 매입한 뒤 피해방지계획도 없이 불법으로 성토, 절토 등 개발행위 후 14필지로 쪼개어 분양한 혐의다.

 

또 A씨의 말만 듣고 토지매매계약 한 B씨는 새로 설치한 데크를 비용을 들여 다시 뜯어내고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했다.

 

B씨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농막에 데크를 넓게 설치해 농지원상회복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다.

 

농지법에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막의 용도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시설물 등으로 농지를 훼손했다면 존치기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농막은 2년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하는 등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도시관리계획 도모를 위해 바둑판식 토지분할허가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