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민원, 고충 사항 상담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계약업무 상시 상담제도’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운영과 적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서다. 더욱 복잡·다양해진 계약 내용, 자주 개정되는 법규 등으로 인한 계약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온 제도다.
시 교육청은 본청 및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계약 민원 및 고충 사항, 계약 법령 등 내용을 상담해주고 있다.
상담 방법은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을 시 교육청 계약팀에 전화, 업무 메일,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면, 계약담당자가 법령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실적은 지난해 공사 37건·용역 36건·물품 68건·기타 1건 총 142건, 올해 현재 기준 공사 14건·용역 3건·물품 21건·기타 4건 등 총 42건이다.
시 교육청은 상담일지 작성·관리를 통해 자주 나오는 질의회신 내용은 사례집을 만들어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 시 안내하고 계약업무 편람에 수록할 예정이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은 “계약 규정이 매우 방대하고 난이한 점이 많아 일선 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업무는 부담이 클 수 있다. 상담제도가 계약 업무담당자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계약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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