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8일부터 시범 실시

lin1303 2021. 5. 28. 08:46

오는 7월부터 전면 출범...생활 안전·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자치경찰위원회 등 자치경찰제 시행 제반 준비를 마치고 28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및 수사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도맡게 된다.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 경찰 사무를 구분해 지휘·감독하게 된다. 경찰관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그동안 시는 지난 1월 자치경찰단준비를 구성하고 세종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4월 세종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시장 지명) ▲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교육감 추천)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영길 前 KAIST 리더십센터장(의회 추천) ▲이용숙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 前 총경(위원추천위 추천) ▲조윤성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김상봉 교수가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7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세종시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