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휴가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폐수배출시설, 축사, 대형공사장 등 녹조 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유기물,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공공수역 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관리 미흡에 따른 생활 불편 민원 발생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 가공·저장 등 제조시설 발생폐수의 적정 처리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고 용수천과 미호천 등 주요 소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환경지도 담당 2개반 6명과 민원기동처리반이 투입된다.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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