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동안 남은 지분 취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분양가 일부만 내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는 사람이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 분양주택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 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적립은 수 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해 수 분양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한은 5년으로 각각 정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7월 1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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