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1만 사업장 ‘위기’
[충청신문=] 지역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폭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달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13일 지역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인력난을,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례해 하반기부터 경영리스크가 최고치에 달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내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업체수는 2만1041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 고용이 쉽지 않아, 결국 일부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전산단 관계자는 “채용하려해도 지원자가 없고, 외국인 수급도 불가능해 비상이 걸렸다”며 “8시간 근무는 종업원들이 안 하려고 한다. 생산 날짜를 맞추려면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추가인력이 없어 영세업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내달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따른 임금 감소로 숙련공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A밀링공장에서 근무하는 신모(30)씨는 “생산직이 힘들어도 각종 수당으로 들어오는 월급에 만족하며 다녔는데, 이젠 52시간이 정해져 있어 월급이 확 줄어드니 메리트가 사라졌다” 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관련 고충으로는 인력 부족(62.5%)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생산량 감소(25%), 납기준수 애로(12.5%)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7월 최종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전지역 11만 영세 사업장(50인미만)들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오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최악에 달했다는 이유로 최소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최소 1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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