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억 2860만원 부과 최종 확정·통보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이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통보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충청권 낙농가 연쇄 피해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억 286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남양유업이 제기한 2개월간 영업정지 중단조치는 부당하다는 이의에 대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영업정지에서 단계를 낮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세종공장 측에 통보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장 발표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리라고 세종시에 통보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될 경우 지역 낙농가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의를 세종시에 제기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청문회를 연 뒤 최근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기준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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