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5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 했으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 분양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에 외지인 투기 광풍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 보다 수억 원 낮은 데다, 이번에 특공 폐지로 문턱이 더 낮아진 만큼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진행된 한 주상복합 청약의 경우 기타 지역 경쟁률이 20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자이 더 시티는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이 더 시티 분양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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