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사적모임 8명 → 4명으로 강화

lin1303 2021. 7. 13. 17:19

14일부터 보람동 세종시청 앞 광장서 선별진료소 운영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15일 0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8일까지 2주일간 현행 1단계 방역 조치를 유지하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인근 지자체들이 사적 모임 허용기준을 강화하면서 허용기준이 완화된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인접한 대전시는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충남도도 13일 0시를 기해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시에 대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그 외 지역은 8명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남 국장은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겠다”며“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4일부터 어진동 선별진료소를 폐쇄하고 보람동 시청 앞 광장에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