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lin1303 2021. 8. 10. 20:23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정부가 불법하도급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 지시 및 공모한 원도급사에 대해서는 즉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및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수준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추진한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가중처벌이 없었다.

 

처벌 대상도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받은 업체와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한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적발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하수급사의 건설업 등록을 즉시 말소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불법하도급으로 10년간 2번 적발된 원도급사 등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기존에는 5년간 3회 적발 시 처분대상이 됐다. 하지만 조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했다.

 

서류 확인에 그치던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 대신 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 하도급업체가 자진 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와 신고포상금도 도입한다. 현재 불법하도급업체에 적용되는 2년간 시공 능력 평가상 공사실적 30% 차감도 3년간 60% 차감으로 확대한다.

 

발주자의 불법하도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주택이나 건축 공사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기존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제출·관리했던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은 1억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현장대리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은 기존 3개에서 2개로 축소한다.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장 주변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의무화한다. 또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고 감리 업무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체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국회와 협력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당초의 16% 수준까지 떨어지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한 것이 광주 붕괴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