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을 통해 이춘희 시장 결단 촉구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7일 성명을 통해 도램 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동결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 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시장에게 건의했다.
그는 이미 인천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가 영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시장은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 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달라”당부 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곳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20~100%를 인상,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종교계, 정당,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료 인상 원상복구 범시민대책위 출범식을 갖는 등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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