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이륜차 정비 자격증 신설 및 정비업 도입 등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던 안전 검사가 이륜차에도 도입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와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내달부터 미사용 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현재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 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도 최대 10만 원 → 3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안전 검사제도도 신규로 도입했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 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던 안전 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 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육안 검사로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폐차 제도도 도입한다. 이륜차에도 폐차 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 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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