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13일부터...기한 내 신청·사용 않으면 환수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9만 1827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가 지원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세종시 지급대상은 29만 1827명으로 지원 규모는 국비 583억 7000만원, 시비 145억 9000만 원을 합쳐 총 729억 6000만 원이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씩(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일 하루 전인 오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여민전 앱 충전과 여민전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여민전 앱 충전은 6일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여민전 앱을 접속,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보유한 여민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민지원금이 먼저 차감된다.
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여민전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용처와 사용기한도 정해져 있다. 시 여민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여민전 앱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결과는 시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민지원금 신청·접수,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준비해 왔다”며“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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