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6일부터 대형마트 유통제품 집중 점검

lin1303 2021. 9. 5. 17:48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등...위법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대형마트 유통제품에 대해 집중점검 펼친다.

 

과대포장, 재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및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표기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 또는 법적 기준 초과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명절 기간 과대포장, 재포장 등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