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연1회이상 의무화
[충청신문=] 오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지난해 말 기준 5589곳)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으나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또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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