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19일 계약분부터 적용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6억 이상 매매와 3억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이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이상, 임대는 6억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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