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lin1303 2021. 10. 19. 18: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을 시키지 못한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인차량 대리주차, 택배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대한 사항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 방법도 직선으로 일원화했다. 단지의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하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 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