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도시개발업체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는 업체 전 대표 A(63)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4년여간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가 몸담고 있던 업체는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A씨가 50억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이후 A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사건은 검찰에서 둔산경찰서로 이첩됐다.
대전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인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업체 대표에서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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