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스토킹 행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지난 22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다. 하지만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한층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십 회 전송하고 심야 시간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가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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