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자동차와 민간검사소에 대해 일제 단속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검사 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등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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