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lin1303 2021. 11. 10. 20: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 발생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한 것.

 

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