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는 1주일 유예, 17일부터
[충청신문=]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예외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도 마찬가지다.
단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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