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세종시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lin1303 2022. 3. 1. 19:06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교육 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특히, 지원금액을 평균 21%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6%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됐다.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43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9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현장 체험학습비, 체육복구입비,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595명에게 5억8000여만 원의 교육 급여를 2090명에게 5억7000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